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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시설별 설치계획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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