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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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3.30>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