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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성명ㆍ주소

2.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와 방진ㆍ방음을 위한 벽 또는 둔덕의 설치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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