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듣기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