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