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