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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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