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압축ㆍ파쇄(破碎)ㆍ선별 등으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
2.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퇴비(堆肥)로 만드는 것
3. 폐기물의 유해성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4.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