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연구ㆍ개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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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