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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2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1828호,202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712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1621호,2021.4.16>
이 영은 202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84호,2020.9.1>
이 영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87호,2020.3.31>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