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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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른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