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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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