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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7923호,2021.3.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재심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68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설립준비 등의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