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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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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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