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