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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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