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