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시행 2024.7.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