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포획심판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호,1952.10.4>
제31조 본령에 의하여 개설되는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본령 시행이전에 발생한 포획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32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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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31조 본령에 의하여 개설되는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는 본령 시행이전에 발생한 포획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32조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