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0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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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개설과 폐지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고등포획심판소는 수도에 두고 포획심판소의 수와 위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