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6조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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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소원인은 소원의 요지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소원인은 한국의 변호사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