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18조듣기 구두변론은 공개한다. 단, 검찰관의 청구가 있을 때에나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