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2조듣기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