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6조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불법나포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은 자는 석방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당해 포획심판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