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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

포획심판령 제8조

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서기국을 둔다.서기국은 기록의 작성, 보존, 서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서기국에는 서무과와 사건과를 둔다.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으로 한다.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서기국에는 통역관, 주사, 서기 야간명을 둔다. 단, 통역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서기국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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