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