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