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