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임시중지명령)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8 (Temporary Suspension Ord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 (1);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or오 competing컴피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deemed딤드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uch서치 damage.대머지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ems딤즈 thatð댓 an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allsf폴즈 under언더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order오더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