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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363호,2024.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2,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공고"를 "국토교통부공고"로 한다.
<116>부터 <126>까지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00.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로 인정받은 것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인정신청중인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189호,1999.5.11>
제1조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생략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52호,1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7호,1991.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1987년 3월 31일이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이내에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