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2026년 1월 1일
2.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의 보완 절차: 2026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 2026년 1월 1일
시행 2025.1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