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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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 푸드테크 연구개발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