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