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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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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그 밖의 기관을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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