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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문화재 주변"을 "국가유산 주변"으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53>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44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