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