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백제역사문화 체험학습장 설치 및 지원사업
2. 도로ㆍ주차장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3. 도서관ㆍ전시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4. 역사문화환경(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지원사업
5. 보존ㆍ관리구역 내 시굴(試掘)ㆍ발굴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