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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600호,2023.8.8>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8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