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