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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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