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