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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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