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듣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