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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80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239호,20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증은 제2조의4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248호,2011.10.2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06.5.10>
이 규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