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08.10.15]
시행 2024.5.14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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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08.10.15]
시행 2024.5.14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