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손해사정사 또는 종합손해사정사에는 총리령 제94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이 포함된다.
[본조신설 2016.1.5][종전 제3조는 제8조로 이동 <2016.1.5>]
시행 2024.5.14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