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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57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7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5)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작성 및 제출 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제18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풍수해 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29> 및 <30>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564호,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55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4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8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3439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235호,201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제6조 생략

부칙 <제22923호,2011.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한 손해평가인증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76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풍수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재보험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045호,2008.9.26>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3호,2006.5.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풍수해보험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859호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