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