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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5][제목개정 2024.4.23][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2.4.5>]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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