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22.4.5, 2024.4.23>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22.4.5, 2024.4.23>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